운행중 화물차 적재물 낙하, 승용차는 '무서워'
운행중 화물차 적재물 낙하, 승용차는 '무서워'
  • 조강연
  • 승인 2017.06.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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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량의 아찔한 질주가 끊임없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지구대 인근 도로를 지나던 회사원 박모(29)씨는 자신의 앞을 달리던 대형화물차량이 연신 불안했다.

화물차량에는 커다란 굴삭기가 실려 있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지조차 없어 급정지라도 하게 되면 자신의 차량 쪽으로 굴삭기가 떨어질 것만 같았다. 박씨는 이러한 모습에 위험함을 느끼고 화물차량을 벗어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박씨는 왜 자신이 이런 불안함을 느껴야 하는지 화가 났다.

박씨는 “운전을 천천히 하는 편이지만 가끔 아슬아슬하게 짐을 실고 다니는 화물차량을 보면 불안해서 속도를 내서라도 추월하게 된다”며 “운행을 방해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화물차량운전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처럼 적재불량 등 일부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 지속되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적재초과 및 적재물추락방지 위반 건수는 총 1,794건이며, 올 들어 현재까지 597건이 단속됐다.
이같이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좀처럼 근절돼지 않으면서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지역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발생한 화물차량 교통사고는 4,242건으로 전체교통사고의 16%(2만 6450건)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점이다. 현재 화물낙하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적재불량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4만~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초보운전자 양모(27·여)씨는 “가끔 보면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할 정도로 화물을 실고 가는 차량들이 있다”면서 “주·정차 위반도 범칙금이 5만원에 달하는 수준인데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법규 위반이 고작 4~5만원에 그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 같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도록 처벌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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