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특보, 건설 현장 근로자 각별한 건강관리 요구
폭염 특보, 건설 현장 근로자 각별한 건강관리 요구
  • 이용원
  • 승인 2017.06.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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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온열질환 발생 시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라고 당부했다.

안전공단이 발표한 응급조치 요령에 따르면 대표적인 온열질환으로는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열허탈증, 열발진 등이 있다.

열경련은 과도한 염분소실과 식염수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실 때 발생하며, 체온은 정상적이나 최소 30초에서 최대 3분까지 근육경련이 지속된다. 이때에는 근로자에게 0.1% 식염수를 공급해 주거나 근육을 마사지해 줘야 한다.

고온작업 시 체내수분과 염분이 손실되면 염분을 손실하면 열탈진 현상이 나타난다. 체온은 38℃ 이상이 되는 동시에 피로감, 현기증, 식욕감퇴, 구토 등을 동반한다. 열탈진이 발생하면 근로자를 서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을 취하게 하고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폭염 등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노출되면 열사병에 걸릴 수 있다. 열사병에 걸리면 현기증, 구토, 혼수상태, 고열(40℃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근로자에 이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흠뻑 적시거나 선풍기 등으로 시원하게 해줘야 한다. 또한 의식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해야 한다.

한편 폭염특보란 하루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된다고 예상할 경우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경보를 말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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