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 전주일보
  • 승인 2017.06.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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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과 시군 기초의원의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공무원노조는 그날 기자회견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의원 재량으로 예산이 집행됨과 동시에 사용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많은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검찰이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노아무개 전 도의원을 구속한 일이 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의원으로 재직당시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자신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주고 체육시설 설치 사업자로부터 3회에 걸쳐 1,540만원을 받았고, 퇴임 후에 추가로 5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강아무개 현역 도의원이 학교 방송 및 체육시설 사업비를 특정업체에 밀어주고 리베이트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고 풀려났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1인당 5억5천만 원가량의 재량사업비를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에 임의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되어 있었다. 그야말로 도의원의 재량으로 사업예산을 임의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 예산은 비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성격의 예산이다.

  도의원이 바르게 집행하려해도 전문 브로커까지 동원되어 유혹하는 바람에 자칫하면 그 덧에 걸려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악마의 유혹 같은 돈이었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지난 4월 27일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고 추경에서 전액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자칫 의원의 장래를 망치는 검은 유혹의 원인을 제거해버린 것이다.

  당초 재량사업비가 등장한 것은 1992년 언저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각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출신지역의 사업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넣으려고 집행부와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의원의 능력에 따라 지역예산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불만이 나오는 등 말썽이 빚어지자 의원 1인당 예산액을 할당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의원마다 자기지역 사업을 금액에 맞추어 계상하면서 재량사업비라는 항목이 생긴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어찌 보면 선의에서 출신 지역구의 사업을 하나라도 더하기위해 편성되기 시작한 예산이 점차 임의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자연 발생하게 되는 악마의 유혹으로 변질했다. 지금 각시군의 재량사업비의 집행도 규모가 다를 뿐, 위험한 예산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전북도의회를 본받아 각 시군의 재량사업비도 당연히 삭감하여 의원들이 유혹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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