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불법 전용산지 지목 변경 현실화
진안군, 불법 전용산지 지목 변경 현실화
  • 이삼진
  • 승인 2017.06.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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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 1년 간 한시적 운영

진안군이 불법 전용된 산지를 농지 등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이달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9일 진안군에 따르면 불법 전용된 산지가 농지로 사용됨에 따라 복잡한 산지개간 절차 없이 간단한 구비서류만 갖추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 변경이 가능해진다.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산지(임야)이다.

군 관계자는 “지목변경 현실화에 따른 제도가 시행되어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확한 지적통계 및 지적공부 현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며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에 따라 대상필지에 대해서는 필히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담은 진안군 민원봉사과 지적팀(063-430-2261)으로 하면 된다. /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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