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남원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이정한
  • 승인 2017.06.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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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키 위해 농촌지역 곳곳에 버려져 있는 폐비닐과 빈 농약병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집중 수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마을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농업인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영농폐비닐, 농약빈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등을 대대적으로 수거하게 된다.

또한 영농폐기물은 불법소각으로 이어져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소각·투기 단속 및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농업인 인식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과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제도 등 홍보 활동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A급은 kg당 90원에서 140원, B급은 80원에서 120원, C급 70원에서 98원으로 대폭 인상됐으며 농약빈용기류는 개당 농약빈병 50원에서 100원, 빈봉지 82원 102원으로 인상돼 전년보다 많은 영농폐기물 수거가 예상된다.

영농폐기물 배출방법은 폐비닐의 경우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하고, 다 쓴 농약병은 병과 봉지로 분류해 한국 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063-632-6211)로 수거를 요청하거나 직접 운반하여 배출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 동안 농가가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남원=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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