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머니 털어 기부천사 코스프레하는가?
서민 주머니 털어 기부천사 코스프레하는가?
  • 신영배
  • 승인 2017.06.1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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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영 배 / 대표이사
   

전주시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일삼아 입주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보도(본지 6월 14일자 1면)가 있었다. 전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까지 심도 있게 추진되고 있다.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는 2015년 1차 재계약 당시 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상한선인 5%를 인상했다. 그리고 지난해 재계약 당시에 임차인들이 요구한 임대료 동결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 복리시설 확충 등은 외면한 채, 임대 상한선인 5%를 인상하여 재계약을 추진한 후에 전주시에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했다.

전주시는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연간 임대주택 상한선은 5%로 되어있지만, 임대주택법 제20조와 국토교통부의 주거비물가지수(1.9%)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 등을 고려하여 2.6%의 임대료 인상률을 권고하였다.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변동률을 감안하여 인상할 것을 2차례나 권고했지만, 부영 측이 듣지 않고 5% 인상을 강행하자 전주시가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하고 향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기로 한 것이다.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당초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사업자에게 저리로 대출하여주는 이유는 서민들에게 임대되는 주택이므로 저렴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기위한 것이었다며, 부영이 주변의 다른 주택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주장은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지은 임대주택이므로 일반 임대주택보다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부영 측은 인근의 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매년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주)부영의 임대료 인상문제는 전주 하가지구만이 아니라, 남원 여수 목포 춘천 제주 서귀포시 등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한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지역 시장군수들이 참여하는 ‘(가칭)부영횡포 대응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열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한다는 방침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하여 주)부영 측은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시의 이같은 조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한다. 주)부영은 △5% 인상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정당한 것 △인근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인상시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권고 인상률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고발조치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부영의 임대료 마찰은 비단 전주시 뿐 만아니라 그들이 지은 임대주택 전반에 걸친 공통 현상으로 보인다. 부영이 지은 임대주택은 전국 234개 지구에 19만2,977세대에 이르고, 현재 진행중인 것도 23지구에 1만9,634세대에 이른다고 주)부영의 홈페이지가 밝히고 있다.

몇 해 전까지 만해도 부영은 서민들을 위하여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기업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왔다. 아울러 전주에서도 전주고등학교 기숙사를 지어준 것을 비롯하여 도내에 초중고 교육시설을 신축하여 기증하는 등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는 좋은 기업으로 인식되어온 게 사실이다.

주)부영은 그들의 홈페이지에 초중고등학교 시설 93개소, 대학 시설12개소, 장학금 지급 등 64개 사업 등을 자랑처럼 내놓고 있다. 그러한 사회 환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훌륭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덕분에 주)부영은 전국에서 좋은 택지를 매입하거나 부지조성을 하는데 상당한 덕을 보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임대료 인상문제를 들여다보니 이제까지의 사회환원사업의 재원이 전국의 임대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이르자 정말 밥맛이 뚝 떨어지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결코 겉으로 드러내는 선행을 근거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나만의 것이기를 빌고 싶다.

다시 말하자면, 2013년에 서울대학사회공헌센터, 고려대학 우정 간호학관, 연세대학 우정원 등을 지은 업자는 부영이었지만, 그 돈은 전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어가며 부담한 임대료에서 나왔다는 말이 된다.

싼 이자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지은 집의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려서 더 많은 돈을 모아 부자가 되고, 사회 환원의 코스프레를 해가며 두 얼굴의 기업으로 이름을 날리는 ‘부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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