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임대주택 사업자 '뿌리 뽑는다'
서민 울리는 임대주택 사업자 '뿌리 뽑는다'
  • 김주형
  • 승인 2017.06.13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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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상 상한선 5% 해마다 올리는 (주)부영 고발조치키로... 정치권에 관련법 개정 건의-5개 지자체와 공동대응

전주시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전주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특히 시는 물가상승률과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을 울리는 임대아파트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고, 정치권에 관련법 개정도 꾸준히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임대주택법 제20조와 국토교통부의 주거비물가지수(1.9%)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을 고려해 해당 임대아파트에 2.6%의 임대료 인상률 권고안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일방적으로 해마다 임대료 인상 횡포를 일삼고 있는 ㈜부영을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사항 미이행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영은 해마다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꾸준히 인상했다.

㈜부영은 전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에 대해 지난 2015년 1차 재계약 당시 (구)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과도한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는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5%이하로 정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해당 임대사업자는 경제여건과 주변시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임대료를 5%씩 인상해왔기 때문이다.
㈜부영은 또 지난해 10월 2차 재계약 당시에도 시와 임차인 측이 요구한 임대료 동결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복리시설 확충 등을 반영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5%를 인상한 임대차계약을 추진한 후 시에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대사업자인 ㈜부영 측에 2.6% 범위 이내로 인하 조정토록 2회에 걸쳐 권고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 이후에도 상응하는 모든 법적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방법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시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계법령(구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과도하게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에도 법적조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나아가, 임대주택 사업자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에 건의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가 기존처럼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인상 이후 2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2.5%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남원시와 여수시, 목포시, 춘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조만간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여하는 (가칭)부영횡포 대응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열고하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건의와 공론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 이런 방침에 대해  ㈜부영은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 이번 조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반박했다.

부영측은 전주하가 부영아파트는 ▲임대주택법 제20조에 근거한 정당한 임대조건 5% 인상이며 ▲인근의 임대중인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 금액의 임대조건으로   지자체가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는 대상인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임대조건 변경시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 후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으며 ▲ 전주시가 산정한 인상률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임대주택법 제42조제3호에 의하여 당사를 임대주택법 제20조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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