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삼례 3인조'... 받게 될 형사보상금 10% 기부
무죄 '삼례 3인조'... 받게 될 형사보상금 10% 기부
  • 길장호
  • 승인 2017.06.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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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은 '삼례 3인조'가 형사보상금으로 받는 11억4,000만원 가운데 10%를 기부하기로 했다.

'삼례 나라슈퍼 재심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낸 박준영 변호사는 13일 "당사자들이 형사보상금 받으면 이 중 10%를 유족과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이 받게 될 1억4,000만원 가운데 6%는 이 사건으로 숨졌던 유모(당시 77·여)씨의 유가족에게, 나머지 4%는 '삼례 3인조'처럼 재심을 통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임명선(38)·최대열(38)·강인구(37)씨 등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과 유가족, 박 변호사 등은 지난 11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들 중 하나가 유가족이다. 또 유가족들의 도움으로 무죄를 빨리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9일 '삼례 3인조'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들에 대해 형사보상금 1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임씨는 4억8,000여만원, 최씨와 강씨는 각각 3억여원, 3억5,4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살인강도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은 각 2,008일, 1,277일, 1,469일간 구금됐다.

재판부는 당시 최저임금 등을 감안해 하루 보상금액을 24만1,200원으로 정하고 구금일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임씨 등은 당시 사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가배상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는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 마침내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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