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전 전북도의원을 구속했다.
전주지검은 8일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해주고 그 공사비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노석만(65) 전 전북도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도의원 재직 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체육시설 설치업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5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업자에게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하고 퇴임 후 민간인 시절에 추가로 5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의원은 체육시설 설치업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에서 가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끊는 방식으로 사업비의 10~15%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노 전 의원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가구점 직원들이 한 일이다"라며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께 노 전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준 해당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업자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재량사업비 비리로 구속된 전·현직 전북도의원은 강영수 전 의원 등 2명이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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