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돈, 특수활동비를 없애자.
눈 먼 돈, 특수활동비를 없애자.
  • 전주일보
  • 승인 2017.06.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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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돈 봉투 사건에서 비롯된 특수 활동비 문제가 박근혜 직무정지 기간에도 청와대에서 특수 활동비 35억원을 집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국회 상임 위원장이던 홍준표 의원 등이 상임위에 할당된 특수 활동비를 생활비와 유학경비로 유용하여 말썽을 빚은 일이 있어 이 눈 먼 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지난해 쓰인 특수 활동비가 8,800억원에 이르고, 그중 국정원이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6억원, 청와대 266억원 등이고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 등 필요하지 않을 기관에도 특수 활동비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

특수 활동비라는 예산은 범죄수사나 첩보활동이 필요한 기관에서 정보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 또는 수사하면서 밝힐 수 없는 정보비나 사례금 등의 비용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워진 돈이다. 그런데 이 특수 활동비가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점점 금액이 늘어가고 불필요한 기관에도 편성되어 봉급 이외의 가욋돈으로 나눠 먹는 돈이 되거나, 기관장이나 간부들의 쌈짓돈으로 쓰여 말썽을 빚고 있다.

이 특수 활동비가 눈 먼 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한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이후에 청와대에서 35억원이 증발한 일이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 정지되어 청와대 비서실이나 직원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던 70일 동안에 35억원이라는 거금이 사라진 것이다.

청와대의 해명은 그 돈을 직원들의 급여처럼 매달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씩 나누어 집행했다고 했다. 예산과목은 특수 활동비인데 그 돈이 나눠 쓰는 돈으로 지급되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수당이나 급여처럼 인건비로 지급되지 않아 세금도 공제하지 않는 알짜 수입을 가외로 받아왔다는 말이다.

그랬다고 해도 35억원은 너무 많은 돈이다. 400명에 평균 100만원씩 3개월간 지급했다 해도 12억원이다. 나머지 23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그들이 챙긴 돈의 출처는 국민의 호주머니다. 어떤 사업자는 세금을 내지 못해 가산을 차압당하고 거리에 내몰렸을 것이고, 어느 회사는 세금을 내기 위해 직원 수를 줄여야 했다.

그런 피 같은 돈을 임자 없는 돈처럼 멋대로 나누어 쓴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은 반성해야하고, 정부는 특수 활동비나 특수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력을 상세히 밝히지 않는 예산은 극도로 제한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쓰는 국정원과 국방부(기무사), 경찰청의 특수 활동비는 대부분 민간사찰이나 동향조사에 쓰였던 점을 감안하여 대폭 삭감과 함께 양성화하고 꿍꿍이로 나눠먹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밀이라는 이름으로 구린데를 덮어버리는 구시대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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