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등... 운전자 주의 필요
"단속카메라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등... 운전자 주의 필요
  • 길장호
  • 승인 2017.06.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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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항목 9개서 14개로 늘어

오는 3일부터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범위가 확대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로 부과 범위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9가지 항목였다.

하지만 3일부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 장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지정차로 위반 내용이 추가돼 14가지로 늘어난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신고된 경우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 편도 4차로에서 하위 3, 4차로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가 1차로에서 운행할 경우 단속한다.

또 운전자가 없이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고를 내면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규제도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 차량이 운행을 종료한 후 차내에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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