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발언'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 제기
'지지 발언'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 제기
  • 길장호
  • 승인 2017.05.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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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같은 정당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생기(70) 정읍시장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 시장은 같은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은 지난달 2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튿날인 14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모임 참여자들과 대화 중 “다른 총선후보보다 당이 어려우니 당 후보를 도와줘야 된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과 하 후보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한 것은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뒤 김 시장은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정 후보 낙선시키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고 같은 당원으로서 선거 당시 위기에 처한 더불어민주당을 살리고 미래를 생각해 당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였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향후 일정은 차분하게 생각해 보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1심 선고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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