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술에 취해 자신의 친딸을 집 밖으로 내 쫓으려 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2시 20분께 전주시 인후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딸인 B(11)양에게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나가라"고 소리치며 집에서 내쫓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계속된 술주정에 B양이 "그만 하라"고 하자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 앞으로 아저씨라고 부르라"며 화를 내는 등 딸을 재우지 않고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딸과 아내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학대 행위 때문에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특별한 이유없이 딸에게 소리친 행위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딸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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