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렴도 제고 뒷짐질건가?
익산시 청렴도 제고 뒷짐질건가?
  • 소재완
  • 승인 2017.05.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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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감찰을 통해서라도 공무원 비위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최근 익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행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5일 진행된 익산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날 익산시가 내 놓은 자료를 보면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비위행위로 적발된 익산시 공무원은 무려 8명. 도박, 성희롱 및 인격모독, 교통사고처리특별위반, 음주운전 등 집행부가 밝힌 징계 사유만도 8건에 달한다.

익산시 주장대로 전년도(13건)에 비해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같다. 성희롱이나 음주운전, 도박 등 비리혐의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철 밥통’이라 불리는 공직자의 소행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시 공무원들의 처신이 익산시 이미지는 물론 청렴도 평가와도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시사 하는바가 작지 않다. 특히 시 공직의 현 상황을 반영한 ‘리트머스’라는 점에서 자칫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되지 않을지 크게 우려된다.

특히 내년에 개최될 전국체전을 앞두고 익산시가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또 다시 맞닥뜨릴 수도 있어서다. 작금의 상황은 ‘정헌율 호’의 청렴도 정책 추진에 부하(負荷)가 걸린 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시는 그동안 청렴도 제고를 위해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정조치 방침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비위자에 대한 시의 처벌을 보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해 비위행위 억제가 아닌 면역력만 키우는 꼴이 되고 있다.

실제 도박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경우 ‘경징계’를 바라는 군산지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문경고’ 조치에 그쳤다. 음주운전 공무원 역시 군산지검 측에서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지만 주의를 주는 선인 ‘견책’ 처분이 고작이었다.

이는 비위공무원 엄중 조처라는 시의 당초 계획과 배치되는 것으로 시가 청렴도 제고 정책 추진에 뒷짐을 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도박이나 음주운전 행위가 가볍지 않음에도 나무라는 정도인 ‘불문경고’나 ‘견책’ 처분에 머물면서 오히려 공직기강 해이를 부채질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시 공직자의 일탈행위는 시정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하고 냉철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차제에 시 공직의 현 주소를 되짚고, 기강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

‘암행감찰을 통해서라도 공무원 비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지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길 일이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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