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주의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주의보
  • 이용원
  • 승인 2017.05.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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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또 22일에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A건설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각각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두 번의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5일 산업현장의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기획감독과 크레인 임대사업주 관련 근로자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에 의한 중대재해는 2012년 0건,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5년 1건, 2016년 9건 등 총 21건(사망 22명ㆍ부상 1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하나의 작은 결함이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 하반기 건설업 활황으로 노후 크레인 사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고용부는 이와 관련한 산재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크레인 사용작업 중 사망한 사례(6명)보다 설치ㆍ해체작업 시 중대재해 사례(16명)가 2.6배 가량 높은 것을 감안해 설치 및 사용단계에서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제 발령은 사고가 가시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위험경보제 발령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고용부는 또 이달 29일부터 7월31일까지 타워크레인 사용 사업장에 대한 전국 기획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여기에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장마철 대비 감독과 병행 추진하고 대형 건설현장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의 실질적 안전관리 주체인 장비임대업자, 설치ㆍ해체업자 및 운전자들에 대한 특별교육도 다음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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