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가 이륜차 운행증가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과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찾아가는 안전교육 홍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25일 정읍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중 이륜차 사고로 2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에 65세 이상 노인층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마을별 노인회관, 모정 등을 방문해 올바른 안전모 착용법에 대한 설명 및 계도, 단속 등 교육을 실시해 사고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륜차의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99% 사망으로 이어진다.
특히 일반 자동차와 비교해 구조적인 안전성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어 넘어지거나 튕겨나가 큰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이륜차를 운전 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김용선 경비교통과장은 “이륜차 운행시에는 공사장 안전모는 사용이 불가하고, 무게는 2kg 이하, 안전모의 뒷부분에 야간 운행 대비 반사체가 부착돼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을 당부혔다./정읍=하재훈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