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로 손님 등쳐 수십억 챙긴 업주들 '실형'
'가짜 양주'로 손님 등쳐 수십억 챙긴 업주들 '실형'
  • 길장호
  • 승인 2017.05.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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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손님들이 남긴 술로 만든 이른바 '가짜 양주'를 되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업주 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3년∼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김모(28)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손님들이 남긴 양주와 싸구려 양주를 혼합, 가짜 양주 3만2,000여병을 만들어 팔아 4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주점을 운영한 박씨는 종업원들과 함께 전국 유흥주점에 '먹다 남은 양주 삽니다'라고 적힌 명함을 나눠주고 양주가 든 생수병(500㎖)을 병당 5,000원에 사들였다.

이후 이들은 양주병 입구에 이쑤시개를 꽂아 들어 올린 후 사들인 양주를 넣어 밀봉하는 수법으로 가짜 양주를 만든 뒤, 만취한 손님 등에게 병당 15만원에 되팔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조세 포탈까지 이어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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