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사후관리 법규강화 시급
반려동물 등록, 사후관리 법규강화 시급
  • 전주일보
  • 승인 2017.05.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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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두는 집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날 애완견이라고 불리던 명칭이 바뀌어 반려견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냥 장난감처럼 데리고 놀거나 재미로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평생을 같이하는 반려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요즘 개나 고양이 등을 기르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무슨 유행하는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듯이 데리고 다니다가 싫증나면 내다 버리거나, 슬그머니 동물병원에 주어 안락사를 시키는 등 반려동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을 주고받지 못하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둘 자격이 없다.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고 보호하기 위해 반려동물등록제가 마련되어 있다. 2013년에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해 동물과 보호자의 신상을 기록하여 등록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제도가 반려동물등록제이다.

도내 78만 가구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은 21만 7,0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 등록된 동물의 수는 4년이 지난 현재 겨우 2만781마리에 불과하다고 한다. 10%에 미치지 못하는 등록 숫자는 남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으니 나도 덩달아 한 번 들여와서 데리고 있어보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

핸드백이나 휴대품도 명품이어야 멋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물의 종류도 까다롭게 선택하여 비싸고 미용비용도 많이 드는 종류를 선택하여 화사한 멋을 자랑하는가 하면, 정을 주어 따르게 하기보다는 훈련으로 말을 잘 듣는 동물을 데리고 다니며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걸 자랑삼기도 하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는 말이 실감날 만큼 많아진 현실에서 동물들은 사람의 반려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매년 버려지는 유기견과 유기묘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유기묘는 그 수를 파악조차 할 수 없고, 전북의 경우 유기견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천 마리 이상 거의 4천 마리에 가까운 수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사나운 종류의 유기견들이 떼를 지어 생활하며 가축을 잡아먹거나 해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인간이 버린 양심이 야생동물화하여 재앙으로 돌아오는 사례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있다. 동물 병원에서 분양을 할 때나 예방접종을 할 때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강제규정을 둘 필요도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동물을 장난감처럼 소유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기하는 경우 엄한 처벌을 하는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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