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유기견 3,672마리 반려동물 등록제 '유명무실'
한해 유기견 3,672마리 반려동물 등록제 '유명무실'
  • 조강연
  • 승인 2017.05.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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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반려동물 등록 현황 2만781마리 솜방망이 처벌에 등록률 해마다 줄어

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제가 여전히 유명무실하다.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 4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기 및 분실 예방을 위해 동물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전체 가구수는 78만 가구로 21만 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제가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현황은 고작 2만 781마리에 불과하다.

더욱이 문제는 이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등록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8,811마리, 2014년 7,727마리, 2015년 2,112마리, 지난해 1,994마리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라는 말을 감안했을 때, 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반려동물 등록제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는 솜방망이 처벌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게다가 단속 또한 전무하다.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반려동물 등록제가 유명무실해지는 사이 동물 유기는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내 유기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3.562마리에서 2014년 3295마리, 2015년 3369마리, 지난해 3,672마리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됐음에도 매년 3,00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전북도 관계자는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강아지를 일일이 단속하는 일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2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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