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대가'로 예산 지원 등을 약속한 전북도의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최모(55)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께 전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전북체육회 관계자 등에게 "A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보답하겠다"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의사표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최 의원은 "의례적·사교적인 인사치레 표현일 뿐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A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A후보의 낙선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도의원의 지위를 이용 전북체육회 소속 임원 등에게 예산지원 등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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