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틈타 성범죄 기승 우려...
무더위 틈타 성범죄 기승 우려...
  • 조강연
  • 승인 2017.05.2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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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로 인해 옷차림이 짧아진 만큼 몰카 등 각종 성범죄에 대한 노출도 잇따르고 있어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도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424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877건, 2015년 850건 지난해 697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유행별 증가율(감소율)을 살펴보면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칩입은 늘었다.

지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강간·강제추행·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각각 20.3%, 6.8%, 62.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각각 44%, 50% 증가했다.

이처럼 전북지역 성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는 범죄의 수법이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전주의 한 농협 여직원 탈의실에서 손목시계인지 알았던 물건이 몰카로 밝혀져 여성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7일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직원 A(47)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10일 해당 농협 여직원 탈의실에 손목시계로 보이는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농협의 내부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범죄의 수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이 같은 성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 요구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몰카 범죄에 대한 시민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조직적·반복적인 몰카 사건은 2,000만원 이하, 영리 목적의 몰카 사건은 1,000만원 이하, 일반적인 몰카 사건은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또한 적발된 몰카범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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