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기술자들 과태료 처분 위기 벗어나
도내 건설기술자들 과태료 처분 위기 벗어나
  • 이용원
  • 승인 2017.05.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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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기술자들이 최초교육 관련 과태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났다.

설계ㆍ시공 기술자는 오는 22일까지 원격교육을 이수 중이면 교육 이수기한이 자동 연장되고, 품질관리 기술자는 내년 5월22일까지 이수기한이 1년 유예되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최근 개정돼 최초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교육연기가 가능해졌다.

최초교육 이수기한(5월 22일)이 채 일주일도 안남았지만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수십만 명이 미이수 상태여서 교육연기가 불가피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설계시공 분야 기술자는 오는 22일까지 원격교육을 이수 중이면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자동 연기된다. 연기 기한은 원격교육 신청 당시의 원격 및 집체교육 종료일이다.

품질관리 분야 기술자는 일괄적으로 내년 5월 22일까지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1년 연기된다. 집체교육 외에 원격교육이 가능한 설계시공 분야와 달리 품질관리 분야는 원격교육이라는 대체수단이 없고 집체교육 일정도 많지 않아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동시에 올해 5월 22일인 경우에도 설계시공 이수기한이 1년 유예된다.

해외출장, 연수, 질병, 출산, 입대 등으로 최초교육을 받을 수 없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연기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8월31일이다. 연기사유가 소멸되면 1년 내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들의 안일한 대처와 교육인프라 부족이 낳은 최초교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내놓은 일종의 타협안이다.

건설기술자들의 법정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뉘고 교육시기ㆍ목적에 따라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 등이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최초교육은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미이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가 2014년 5월 최초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이수기한을 3년 유예했지만 기술자들이 시간에 쫓겨 한꺼번에 교육을 신청하면서 무더기로 미이수자가 생겼다. 특히 최초교육을 받기 위해 기술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전국의 건설현장에선 장기간 업무공백 사태를 겪어야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시공 분야 최초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기술자는 늦어도 이달 22일까지 원격교육을 신청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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