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호남홀대론' 난타전
더민주-국민의당 '호남홀대론' 난타전
  • 김주형
  • 승인 2017.04.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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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승만-박정희정부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우대..... 국민의당, 호남출신 정무직 비율과 호남인구비율 차이서 노무현정부는 김대중 정부 1/2수준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인 지난 17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 쟁탈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호남홀대론'을 두고 양측이 연일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양당이 정권교체의 적임자를 자임하며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호남홀대론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유권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민주당 박영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광주광역시를 찾은 자리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의 연구논문을 반박 데이터로 제시하며 국민의당이 제기한 참여정부 호남홀대론을 반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논문은 지난 2월 최성주 경희대행정학과 교수와 강혜진 서울대 행정학박사가 역대 정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3213명을 분석한 결과이다.

논문은 역대 정부의 인구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대비 정무직 진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정무직이 인구에 비해 많으면 우대(+), 적으면 홀대 지역(-)으로 분류했는데 호남은 김대중(+4.58%) 노무현(+2.74%)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에서 인구에 비해 정무직 공무원 수가 적었다.

호남은 이승만 정부(-12.42%), 박근혜 정부(-10.84%)에서 가장 크게 홀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직 중 5대 권력기관인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의 기관장 141명의 지역별 비율을 보면 영남 출신이 46.27%로 가장 높았으며, 호남 출신 비율은 11.94%로 나타났으며 노무현 정권에서는 영남(38.89%), 호남(33.33%)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박영선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없어지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평생동안 몸을 바쳐 만드셨지만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시스템과 제도로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호남사람들이 역차별 받아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실제 국회에서 법사위,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인들이 홀대 받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호남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다"며 "이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만족감을 드리지 못한 것까지 얹혀지면서 더 화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도“고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전북 출신이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정세균 국회의장이 산자부 장관을 지냈고 김원기 국회의장도 있다”며 “참여정부 시절 전북이 가장 잘 나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호남홀대론의 실체는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이은방 광주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에서 분석한 결과 호남 출신 정무직 비율과 호남 인구비율 간 차이에서 김대중 정부는 4.58, 노무현 정부는 2.74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 비해 2분의 1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차우원·조준택 교수가 발표한 '대통령 비서관 인사에 대한 정권별 비교연구'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에서 호남 출신 인사가 20.7%로 영남 출신 34.4%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는 김대중 정부의 호남 출신 비서관 43.5%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중앙부처 안에서 참여정부 시절 1, 2, 3급 고위공무원단 인사 비율이 관건"이라며 "참여정부 들어 이들 고위공직자들의 수가 대폭 빠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호남 홀대론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이 뿌려졌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에 따르면 최근 광주 남구 노대동 지역에 대통령 선거 특정 후보에 대한 유인물이 뿌려졌다.

A4 4장 분량의 유인물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호남 홀대론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인물을 확인한 국민의당 관계자는 선거법 허용 이외의 공보물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고주영·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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