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있으나마나'
장애인 복지법 '있으나마나'
  • 조강연
  • 승인 2017.04.19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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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힘들고 편의시설 이용 제한, 거절-비하-오해, 폭행 속수무책...

도내 장애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차별과 끊이지 않은 범죄로 인해 속과 겉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시설은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들로 인해 구분이 흐려진지 오래고, 심지어 이러한 시설마저 부족한 곳이 태반이다.

최근 전북도가 공개한 도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무려 4,667건이 적발됐다.
차별도 여전했다.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다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가입조차 애를 먹어야 하며 음식점 등 일반편의 시설 또한 이용에 제한이 있다.

더욱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장소조차 동물출입 금지 등의 자치법규 때문에 맘 편히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자체 중 일부는 여전히 농아, 정신병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자’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최근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754건이나 발견됐다.

이 중에는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다. 범죄에도 취약했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는 13년 넘게 장애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식당에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임금을 가로챈 악덕 업주가 경찰에 붙잡혀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김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임금도 주지 않고 장애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식당 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업주 조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조씨는 김제의 한 음식점 업주로 지난 2003년부터 약 13년 동안 정신지체 3급 장애를 앓고 있는 전모(70·여)씨를 상대로 식당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렇게 쌓인 금액만 4,600만원에 달했음에도 조씨는 숙식을 해결해준다는 빌미로 설거지와 서빙, 청소 등 각종 허드렛일까지 시켰다.

다행히 13년 만에 전씨의 딸의 신고로 조씨의 악행을 밝혀졌지만 당시 전씨는 식당일 등으로 심신이 지칠 때로 지친 상황에 위암까지 앓고 있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장애인을 돌봐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폭행을 일삼은 사건이 발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설 생활재활교사인 조모(42)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생활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중증 지적장애인 23명에게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등에 올라타 발목을 꺾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만 지난 한해만 24건이나 발생했다.

이처럼 도내 장애인들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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