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천태만상'... 서남대 정상화 갈 길 멀다
비리 '천태만상'... 서남대 정상화 갈 길 멀다
  • 김주형
  • 승인 2017.04.17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교비 부적정 운영-해임교수 무더기채용-서류 위조 등 특별조사결과 발표... 서남대 "학교 흔들기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남대학교가 교비 2,355만원을 총장의 종친회 등에 집행하는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남대는 타 대학으로부터 해임돼 임용할 수 없는 교수를 무더기로 채용하는가 하면 일부 교수에게는 보수를 과다지급하고 증빙서류를 위조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모 총장 등 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비롯한 징계 요구를 해 서남대 정상화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의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등급(E등급)을 받은 서남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컨설팅팀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27일부터 3월10일까지 △ 예산·회계 △ 인사관리 △ 입시·학사관리 등의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특별조사 결과 서남대는 지난 2월 기준으로 교직원의 임금 156억원, 시설관리 용역비 13억원, 세금체납 18억원 등 총 187억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모 총장은 서울 모 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식비를 사용하고 종친회 행사에 화환 비용 2355만7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회계부문에서 다양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문서를 위조해 임상교원 급여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다른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하고, 채용 당시 만 69세로 만 65세 정년을 넘긴 A병원장 김모씨를 2015년 6월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도 드러났다.

또 김 총장은 이사회 의결 없이 B병원과의 약정서에 기초해 의학과 오모씨 등 97명의 임상교원에게 총 43억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해 국가에게 사학연금 1억6000만원의 부담을 지우기도 했다.

학사관리 분야에서는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총 52명(누적인원 104명)의 교원이 1~10시간 가량 책임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또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은 교원을 신설학과로 소속을 변경해 수업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 측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총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 회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며 "30일 이내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과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남대 관계자는 "총장의 업무추진비는 지출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환수할 예정인데 경징계 사안을 두고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다"며 "이번 일은 대학 정상화 일정을 앞두고 교육부가 학교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남대는 2011년 이후 잇따라 부실대학에 지정되고 설립자가 교비 330억원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으며 재정이 악화, 폐교 위기에 놓여있다.

서남대는 오는 20일 재정기여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원=이정한·김주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