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익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혐의’
비리의혹 익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혐의’
  • 소재완
  • 승인 2017.03.23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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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금횡령 부분 등 2가지 항목 혐의 없어 무혐의 처분 통보

비리의혹에 휩싸였던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직원들의 비리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경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통보받았다.

경찰은 익산시의회 A의원에 의해 제기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받는 등 활발한 수사를 벌여왔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작성한 문서와 회계자료 등이 제출됐다.

특히 이 자료는 지원된 학원비의 착복, 공금 횡령, 공문서 허위작성 등 센터와 관련돼 제기된 각종 비리 내용을 담고 있어 센터의 비리의혹을 확인하는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조사결과 공금을 횡령했다는 부분은 용도와 다른 물품을 구입(30만원)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고, 버스 운행비 착복부분 역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익산시의회 A의원은 익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원비를 되돌려 받아 횡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또 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는 것은 물론 회계정산의 불투명 문제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근무일지 및 상담 실적 조작과 신고절차 없는 낮 시간대 대학 강의 등의 의혹이 있다며 진상확인을 촉구했었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리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2가지 항목에 대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더욱 투명한 센터 운영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익산시의회 A의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센터 전체에 대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닌 해당 항목에 대한 기소가 어렵다는 의미”이라며 “공금횡령에 대한 금액이 미미하고, 해당자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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