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검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 신영배
  • 승인 2017.03.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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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배 / 대표이사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청에 출두하면서 포토라인에서 한 말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뻔뻔하다 못해 가증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우리는 그에게 최소한의 사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우리의 바람을 저버렸다. 이런 사람이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부끄러울 뿐이다. 이제 검찰과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하는 일만 남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은 우선적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그가 피의자 신문 때, 모든 사실에 대해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대다수 피의자들은 검찰 조사 때, 범죄 사실에 대한 변명이나 발뺌, 혹은 부인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사실을 부인하는 피의자들은 그 사실에 대한 물증이나 각종 증거자료를 인멸하려고 할 것임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그래서 검찰은 범죄혐의를 부정하는 용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즉 검찰이 재판을 앞두고 피의자들의 증거인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하나의 장치인 셈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주저 없이 박근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물론 법리적인 검토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그의 범죄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것을 특검에서 이미 확인했고,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법조계 인사들의 중론이다. 이번에 피의자 박근혜를 직접 신문한 한웅재 부장검사 또한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은 차고 넘친다.”고 했었다.

통상 검찰은 실형이 예상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피의자의 경우 어김없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관례다.

돌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일들을 제대로 지켰던 적이 없다. 자신이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기를 밥 먹듯 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국민과 헌법을 기만해왔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년 전 대선 때에도 모든 어르신에게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증질환에 대해 치료비 전부를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다. 뿐만 아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여기에 고교 무상의무교육과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및 어린이집 1,000개씩 확대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언급한 정책에 대해 실행은커녕, 약속한 기억도 없는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신이 당선되면 “호남의 눈물을 닦아 준다”며 지지를 호소했으나 당선 후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오히려 호남출신 공직자들의 씨를 말렸다.

또한 영남권 신공항 건설과 사드배치 등 굵직한 현안을 자신의 입맛대로 결정을 하거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단 한마디 협의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자신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국민은 하인이었다. 청와대는 곧 아버지 박정희와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살던 곳으로 자신의 친정집으로 생각했다.

청와대에서도 출근을 했는지 놀았는지 깜깜이 속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던 그 시간에도 그는 자신의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입을 다물고 있다.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과 관련, 반대 시위를 벌이다 숨진 3명의 박사모 회원들과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없다. 오로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자신의 멘토이자 측근 중 측근인 최순실이 곁에 없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정으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아무리 봐도 자격이 안 되는 그가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앉아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소꿉장난하듯 갖고 놀았다.

헌법재판소도 그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검찰청사에서 나와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짐작컨대 무려 7시간 동안 조서내용을 판독하며 자신의 진술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을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의 범죄혐의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검찰은 당연히 금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검찰은 일각에서 말하는 사회적 혼란 운운하며 구속을 방해하는 움직임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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