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봄철 농촌폐비닐 수거기간 운영
순창군, 봄철 농촌폐비닐 수거기간 운영
  • 최광일 기자
  • 승인 2017.03.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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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4월 5일까지
 

순창군이 오는 15일부터 4월 5일까지를 ‘폐비닐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농촌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집중 수거에 나선다.

이번 폐비닐 집중수거는 본격적 농사철 이전에 폐비닐을 수거해 영농편의는 물론, 산불위험요소제거, 농촌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진행된다.

군은 공무원은 물론, 각 사회단체 등과 협조해 각 읍면별로 수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경작지 인근에 소량으로 방치된 폐비닐에 대해 농가에 수거 협조를 적극 홍보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촌 폐비닐 수거처리는 농가에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해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처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동집하장까지 운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편 군에 따르면 수거한 폐비닐은 등급판정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통보해오며 A급 130원/kg, B급 120원/kg, C급 100원/kg의 수거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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