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26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40일동안 '2017년 1/4분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고질·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로 건전납세 풍토조성 및 공평과세를 구현할 계획이다.
시는 2월 현재 올해 목표액은 565억3,900만원으로 부과액은 87억2400만원이며 징수액은 72억3000만원으로 징수율은 82.9%를 보이고 있다.
이중 지방세 체납액은 14억9000만원으로 이번 기간중 30%인 4억5,0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는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대포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하여 대포차량을 근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질 체납자 총력관리를 위해 체납자의 주소와 거소,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은 물론 은닉재산 색출을 위해 금융재산 조회, 재산 압류와 공매 조치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남원=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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