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署, 3대 반칙 안전비리 척결 나서
군산署, 3대 반칙 안전비리 척결 나서
  • 이수갑
  • 승인 2017.02.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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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비리 특별단속 100일 작전 돌입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수사2과는 3대 반칙행위 근절 특별단속 분야 중 ‘해양안전’과 관련해 오는 5월 중순까지 100일 동안 특별점검을 병행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양 분야 안전비리는 선박 등 구조적 복잡성과 폐쇄적인 조직 특성으로 인해 첩보수집이 어렵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이에 군산경찰은 해양안전 분야 전문가 등과 수사협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단속대상, 수사사례·착안사항, 법규·판례 등 공유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성과거양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3대 반칙 안전비리 중 해양 안전비리 분야로, 해양·항만관련 건설공사 비리(인·허가 입찰비리, 감리 및 대금관련 비리 등)선박 안전관련 비리(안전관리 감독 소홀, 선박 불법개조·건조 등) 다중위락시설 안전사범 단속 등이다.

또한 수사2과는 이번 특별단속에 대비해 지역 내 해양관련 건설현황 파악 등 정보망 구축을 완료했고, 유가치 첩보수집 및 안전비리 단속테마 발굴을 위해 관련분야 담당수사관을 지정해 전 방위적으로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김동봉 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부정·비리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아직도 여전하다”며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군산시민들이 해양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했다./군산=이수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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