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봄철 산불예방 '총력'
고창군, 봄철 산불예방 '총력'
  • 김태완
  • 승인 2017.02.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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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이달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본격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군은 3년 연속 한 건의 산불이 없는 해를 달성하기 위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봄철 산불예방 기간 중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51명, 감시원 42명을 배치해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를 구축키로 했다.

봄철 산불예방기간동안 고창군 흥덕면 용반리 산불헬기 계류장에 전라북도에서 임차한 헬기를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와 초동 진화 활동에 힘쓰고 있다.

선운산, 방장산 등 지역내 11개 노선 65km의 주요 등산로에 입산통제 구역이 지정 고시됐으며, 이를 어기거나 허가 받지 않고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등산 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 군 홈페이지에서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 후 입산하되 라이타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된다.

또한 산불은 논·밭두렁 소각 시 발생하는 산불이 30% 이상으로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은 함부로 소각하지 말고 읍면사무소에 공동소각 및 수거를 요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군청(560-2601)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산불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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