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로봇세
  • 전주일보
  • 승인 2017.02.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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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함께 우리의 실생활에 깊숙히 들어와있다. 최근 기술적, 법적, 윤리적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대표적 인공지능형로봇이다. 구글에 이어 네이버가 국내 IT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시험주행에 나서 다음달 서울모터쇼2017도 참가한다. 산업현장에 로봇이 도입된지 오래다. 2016년 현재 총 4만 대의 로봇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중국(9만 대) 다음으로 2위다. 허나 로봇이 주는 편안함이 마냥 반가울수만은 없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은 로봇 도입으로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700만이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보고서를 내놨다.

자본가들의 이윤 극대화와 달리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기업의 부는 증가한데 반해 줄어든 일자리만큼의 세금이 줄어 사회적 부는 감소하고 대량실직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술발전이 인간을 이롭게 하기보다 공포에 몰아넣는 형국이다. 공생방안은 없는가. 세계 최고 갑부 빌게이츠가 ‘로봇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 실직자와 노인 등 사회적약자에게 투입해야한다는 이야기다. 프랑스 집권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 대선 후보 또한 로봇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의 불평등 분배를 다룬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가 아몽 캠프에 합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미래학회가 창립학술대회에서 로봇세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 입법연구모임 ‘어젠다 2050’도 지난해 6월 ‘기계 과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로봇 도입으로 줄어든 비용과 늘어난 생산활동으로 생겨난 기업 이익을 환수해 부를 재분배하자는 취지다.

반면 로봇세가 로봇 관련 첨단기술 발전에 제동을 걸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유럽의회가 지난주 로봇 관련 법률적·윤리적 규정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로봇세와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은 부결시켰다. 로봇 도입에 따른 실직자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줘야하고, 로봇세를 재원으로 활용해야한다는 것인데 근소한 차로 부결됐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러나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다주는 효용이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독점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는 위험하다. 빈익빈 부익부가 강화돼 사회건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지난 2008년 지능형로봇법이 만들어졌지만 우려되는 현안에 대한 대안은 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희생자를 줄이는 노력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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