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학원 관련 규정'
허울뿐인 '학원 관련 규정'
  • 조강연
  • 승인 2017.02.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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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원 대부분이 옥외가격표시제 등 각종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음에도 특별한 단속조차 없어 ‘그저 생색내기 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결국 무의미로 돌아가듯이 규정도 마찬가지다.

지키는 이 없는 규정을 정해놓고 단속조차 벌이지 않는다면 그저 유명무실한 규정일 뿐이다.

실제 올 초부터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교습비 등을 학습가 보기 쉽도록 학원 내·외부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폐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내에서 이루어진 단속이나 행정처분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에 있는 학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 여건 등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속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며 “현재까지는 단속이 아닌 개도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단속은 3월에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함께 타도록 하는 일명 ‘세림이법’이 지난 1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 버스에 적용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2년간 유예기간 뒀던 15인승 이하 통학버스 또한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동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최근 유예기간이 만료됐지만 보호자 동반 탑승 의무화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같은 동승자 의무화도 교습비 옥외가격 표시제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특별한 단속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15인승 이하 통학버스 동승자 유무만 별도로 단속하지는 않았다”며 “3월 신학기를 맞아 전반적으로 동승자 유무뿐만 아니라 안전벨트와 차량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들의 안전 등의 이유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이나 규정이 시행만 됐을 뿐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일부 규정이 인권비 등 영세학원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매년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위한 규정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일명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평소 자신이 타고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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