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음란·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실형'
여성에게 음란·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실형'
  • 길장호
  • 승인 2017.02.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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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결혼하자'며 상습적으로 음란·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망상과 조종망상, 환청 등의 장애 증상을 보인 김씨에게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다.

망상형 조현병 환자인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A(당시 15)양에게 '처녀가 맞느냐. 불륜을 즐길 가능성이 크다' 등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글과 사진을 4차례에 걸쳐 이메일 등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결혼하고 싶다'란 글을 15차례에 걸쳐 보냈으며, 이에 사법기관에 신고한 A양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해 5월 '우리 부부 맞죠? 부모님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 집안을 망쳐 버릴 수도 있어요'이란 글을 보내는 등 13차례에 걸쳐 겁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씨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당신을 짝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란 글을 13차례에 걸쳐 SNS로 보내 성적 수치심 주고 심지어 시신의 사진을 보내 혐오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공포와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장난이나 재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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