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쌍화차거리 건물주-세입자, 임대료 안정화 위한 협약 체결
정읍시-쌍화차거리 건물주-세입자, 임대료 안정화 위한 협약 체결
  • 하재훈
  • 승인 2017.02.16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 쌍화차거리 건물주 협의회, 세입자협의회가 상가 활성화와 원도심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16일 시와 건물주협의회, 세입자협의회는 쌍화차거리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정읍시와 쌍화차거리 쌍화차 업종 건물주, 세입자 간 임대료 안정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상가의 활성화를 꾀하고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총 6회에 걸쳐 건물주와 세입자 간 대화 모임을 갖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방안 등을 모색한 끝에 이끌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협약서 내용은 쌍화차거리 내 쌍화차 업종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 정읍시는 도시 활력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임차계약은 갱신 시점에서 3년간 계약 존속한다.

임대료 조정 시 임대료 인상률 9% 이하 범위 내에서 상가의 영업 상태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관·환경정비사업 시(점포당 500만원) 20% 범위 내에서 건물주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은 임대료 급상승으로 원주민을 바깥으로 내모는 현상을 일컫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관련, 건물주와 세입자 등 관계자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설명했다.

상생 협약식에는 건물주와 세입자 22명이 참석해 상생의 뜻을 모았고 지난해 새암로 상가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성사시킨 새암로 상가번영회 이재만(회장)과 태평로 상가번영회 이원직(재무)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정읍=하재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