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도보완 요구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도보완 요구된다
  • 이용원
  • 승인 2017.02.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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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는 소식에 반색했던 건설업계의 얼굴이 다시금 굳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 곳곳에서 실무 적용상 맹점이 드러나면서 지리한 소송전이 난무했던 종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어서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된 간접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막막해졌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공사현장의 유지ㆍ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개정 지침은 관련 신청 기준 및 협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내용도 담았다. 이는 정부 당국이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개정으로 간접비 논란을 포함, 그간 공사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며 '악전고투'했던 업계에도 한줄기 희망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지침 개정을 기다리며 간접비 청구를 준비해왔던 건설사들은 시행 직후부터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일부에는 적정 공사비를 받는 길이 더 험난해졌다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

개정 지침으로는 예산 확보나 사전 협의는 고사하고, 그 과정까지 이어가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침 적용 대상이 올해 공고분 건설공사에만 한정돼 당장 손실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접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됐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이전 발주돼 현재 공사 중이거나 입찰 중인 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어 발주자가 이 지침에 따라 간접비를 지급할 근거도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 진행 중인 분쟁이나 소송은 그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적어도 수년간 기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은 추가 비용 청구를 위한 공기 연장사유 및 조정액 산정기준 등이 공사계약 일반조건보다 축소되거나 엄격해져 분쟁의 소지가 더 커져 보이는 게 사실이다.

발주기관이 개정 지침의 유리한 조항을 내세워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의 계약금액 조정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개정으로 공기연장 간접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간접비를 받기에는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칫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자율조정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건설업체들로서는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분쟁은 분쟁대로 계속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초래됐다.

분쟁 해소와 제값주기 측면에서라도 조속한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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