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건설업계 환영의 뜻 내비쳐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건설업계 환영의 뜻 내비쳐
  • 이용원
  • 승인 2017.0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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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보급에 들어간 개정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개정이 원ㆍ수급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지난 13일부터 보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계약이행 보증 보상범위 확대 및 구체화, 수급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수급사업자 교체에 따라 증가한 공사금액과 후속 계약 체결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약정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또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상 범위를 확대해 보상이 현실화되도록 했다.

개정 전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상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불렀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불법행위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원사업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금지 관리업무를 줬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수급사업자 안전조치 의무 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같은 원사업자의 조치에 수급사업자는 지체없이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 등에게 임금, 자재ㆍ장비대금 등을 체불할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밖에 수급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원사업자에게 시공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해 수급사업자의 건설공사 시공ㆍ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관련서류는 공사공정예정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산출내역서 등이다.

더불어 수급사업자에 공사 품질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의무화, 현장대리인(또는 건설기술자) 착공 전 원사업자에 대한 통지 의무화, 수급사업자가 공사목적물 미인도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 인정, 계약 해제 후 수급사업자가 미리 지급받은 대금 반환과 미지급 시 지연이자(6%) 부과 등이 반영됐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먼저 이번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이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는 평가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으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해소돼 그동안 원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며 "수급사업자의 대금 체불에 대해 원사업자 직접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돼 공정한 거래관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지속돼온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돼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 예방 및 권익이 향상되고,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로 근로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크게 환영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회원사에게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에 대해 적극 알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전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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