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갈등 재점화... 道-교육청 대립
누리예산 갈등 재점화... 道-교육청 대립
  • 김주형
  • 승인 2017.01.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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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난해 누리과정 운영비 상계처리 - 도교육청, 법정 전출금 삭감 법적 대응 불사 검토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운영비 대납분을 삭감하고 전북교육청에 법정교부금을 내려보냈다.

3일 전북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법정전출금(617억원) 가운데 지난해 누리과정 운영비 대납분인 179억원을 뺀 438억원만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북도의회가 지난달 강제 편성했지만 이에 대한 집행을 도교육청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누리과정 파행으로 인한 전북교육청의 교부금 삭감과 지방채 발행 부결 등 교육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면서 올해 예상되는 누리과정 예산 762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지난해 도교육청 대신 어린이집에 긴급 지원한 179억원에 대해 도교육청에 전출할 법정 전출금에서 삭감한 뒤 전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삭감 조치는 도가 회수방안을 놓고 고심한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상계 처리 부분에서는 추후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심 끝에 최종안을 결정하게 됐다”며 “추후 도교육청의 입장이 전해질 경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양 기관의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삭감이 아닌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하겠다"라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률적 검토 등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누리 예산은 17개 시도 중 전북만 편성하지 않는 한편 법정 전출금 삭감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어 추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내려보내는 법정전출금은 시도교육청의 세입 중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시도 지방세 이전수입,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이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등 일반회계의 일정액을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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