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 운영
순창경찰,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 운영
  • 최광일 기자
  • 승인 2016.12.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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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OUT, 밝고 안전한 순창만들기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여성청소년계는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을 운영하며 피해가정 모니터링 등 가정폭력 근절에 나섰다.

22일 순창署에 따르면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은 지난 12월 19일부터 2017년 1월 31까지 44일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재발 방지 일제 모니터링 실시와 주민들의 관심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

특히 터미널과 대형마트 등 주민 밀집장소에 현수막 게첨 및 파출소, 치안센터를 포함한 16개의 전광판에 홍보문구를 송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근절 리플릿 배부 및 종합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을 등급별로 나누어 A등급은 월 1회 방문, B등급은 2개월 1회 방문 등 체계적인 상담 및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신일섭 서장은 “가정폭력 위험에 노출된 여성의 신속한 지원과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을 운영하고 일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근절돼 밝고 안전한 순창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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