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효과 커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효과 커
  • 이용원
  • 승인 2016.1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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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시행 기간 중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7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는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 운행 중 적재불량차량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도로공사에서 해당 자료를 경찰청에 신고하고 경찰청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해 처리된 건에 대하여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8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문명국)가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시행 기간 중 총 1,061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890건이  경찰에 고발 조치되고, 759건에 대해 포상금 약 2,300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제도 시행기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도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월 평균 5.5건 발생했으나, 제도를 시행한 3개월간 월 평균 1.3건에 그쳐 76%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유형별로는 '결속상태 불량'이 5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덮개미설치'가 23%로 뒤를 이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낙하물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우리 국민 중에 운전자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적재불량차량 낙하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화물차량 박스화'제도화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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