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피해시 배상액 '폭탄'
공사장 소음 피해시 배상액 '폭탄'
  • 이용원
  • 승인 2016.12.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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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사현장에서 소음 발생을 도외시할 경우 피해 배상액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공사장 소음 피해에 따른 기본 배상액이 40% 오르기 때문이다.

또한 소음피해 배상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기준치 이하의 소음까지도 배상이 가능해져 실제 인상폭은 50%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배상액 현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사장 소음의 경우 배상액 기본수준을 현행 대비 약 40% 증액했다. 수인한도 고려기준보다 1~5dB(A)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 4,000원에서 14만 5,000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만 3,000원에서 92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공장·사업장, 교통 소음의 경우 공사장 소음과 달리 소음이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고려해 배상액 산정방식을 현행 포물선 형태의 비례 방식(로그함수)에서 정비례 방식(선형함수, 월단가 × 피해기간)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같은 소음 크기라 하더라도 소음 종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이 다른 소음원별 음향특성을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그밖에 피해기간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실질적인 피해구제 위주의 법원 판례와 달리 규제기준 초과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해왔던 일부 문제점을 개선했다.

공사장 소음의 경우 최소 피해 인정기간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위원회는 터파기 등 충격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종류에 대해 소음의 기준초과일이 15일 이상 유지되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날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 인정기간을 1개월로 산정토록 했다.

여기에 배상액을 결정할 때 수인한도 고려기준 초과여부와 함께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지역성, 가해방지 노력, 피해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30%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위 관계자는 "이번 배상액 현실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고,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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