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도 버티기로 나오는 공주병
탄핵에도 버티기로 나오는 공주병
  • 전주일보
  • 승인 2016.12.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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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힘이 끝내 탄핵을 이끌어냈다. 이제 길게 잡아도 48시간이 채 남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한 번의 담화를 포기하고 탄핵을 지켜보겠다고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담담하게 말했다고 한다.

그동안 스스로 2선으로 물러나거나 사임할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모두 걷어 차버리고 정면 돌파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3차 담화에서 자신은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고 조금도 사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심 없이 열심히 일한 대통령을 언론과 야당이 몰아세우고 있다는 뜻이다.

최순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여 살아왔고, 하찮은 여자에게 국정을 맡기다시피 하여 청와대에 그녀의 수하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농단을 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시키는 대로 장관을 임명하고 그녀의 딸 정유라가 승마에서 1등을 하도록 만들지 못했다고 문체부 고위 공무원 두 사람을 좌천시켰다가 끝내 사직하도록 강권하기도 했다.

재벌들을 청와대 안가에 불러 독대하며 최순실 재단 두 곳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강권했다는 근거도 나왔다. 대가성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이 권하는 일을 거부할 수 없는 재벌마다의 사정이 있었고, 그 결과 재벌의 어려움은 대부분 해결되어 돈을 낸 보상이 된 셈이다. 따라서 재벌이 낸 돈은 뇌물의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특검의 조사로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되어 국정에 간여하지 못하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기다린다. 헌법재판소는 ①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② 대통령이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탄핵을 찬성하면 파면을 결정한다.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대통령은 직위를 잃게 되고 일반인과 같이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 결정은 공무원 파면과 같아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전직대통령의 예우도 없이 경호만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이런 탄핵을 정면 돌파로 버티는 속내는, 헌법재판관이 1월과 3월에 임기가 끝나면 7명이 남게 된다. 그중에서 2명만 반대를 해도 탄핵이 부결될 수 있으므로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심사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앞으로 특검에서 계속 죄상이 드러날 것이고 국민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 어떤 법관이 드러난 죄를 두고 반대를 하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물러나야 한다. 추운데 촛불을 들어야 하는 국민들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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