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장치 납품 비리' 업체대표·공무원 등 7명... 기소
'조명장치 납품 비리' 업체대표·공무원 등 7명... 기소
  • 길장호
  • 승인 2016.1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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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뒤 이를 덮으려고 분식회계한 LED조명장치 제조업체 대표와 납품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브로커 등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 제3부(부장 양동훈)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조명장치업체 대표이사 A(56)씨와 납품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업체 부사장 B(4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충남 모 시청 공무원 C(57)씨와 브로커 D(5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회사자금 46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의 매출채권 42억원 가량을 정상적인 매출채권으로 거짓 기재·공시해 분식 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부사장 B씨는 2014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안군 공무원(50)에게 조명장치 납품 대가로 현금과 여행경비 대납 등 1,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무원은 모두 9차례에 걸쳐 총 3억2,000만원 상당의 조명장치를 구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현금(400만원)은 업체로부터 빌려 갚았고, 여행경비는 업체에게 예약만 부탁했을 뿐 비용을 지불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기소된 공무원 C씨는 2010년 5월 고향 후배인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공서에 3차례에 걸쳐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조명장치를 납품하게 한 뒤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전북지역의 한 물탱크제조업체 대표로부터 계룡시의 '배수지 증설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표에게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휴가비를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알선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각각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거액의 회사 공금을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업체 임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전문 브로커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금품로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LED 조명장치 업체는 주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관공서 납품에 사활을 걸고 전문브로커를 다수 동원했다"면서 "브로커들이 인맥을 이용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알선 후 납품가액의 최고 20∼30%가량의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관행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뇌물공여 업체 관계자, 뇌물수수 공무원, 불법로비 브로커 등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회사 대표의 불법 사익 추구, 공직자 및 브로커의 관행적 금품수수 등 구조적 부정부패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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