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청 및 세무서 예금계좌 사후관리 미흡
광주지방청 및 세무서 예금계좌 사후관리 미흡
  • 승인 200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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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명의 예금계좌 관리실태 감사
 

 도내 일부 세무서가 법원으로부터 경매배당금을 수령 받아 이를 해당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않고 다른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결정하면서 정당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도내 A세무서를 포함, 광주지방국세청을 관할 일부 세무서 명의로 개설된 계좌 중 사후관리미흡으로 휴면계좌 등 불필요한 예금계좌가 56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폐쇄하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도내 일부 세무서들이 체납세액을 납부했는데도 교부청구를 해제하지 않거나 경매배당금을 수령한 후 다른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등 부정적으로 수납처리 한 사실을 적발했다.

2003년 2월 전주 A세무서 세무공무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배당금 820여만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해당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않고 다른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기도 했다.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에 대한 점검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월 전주 B세무서는 모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 중 72억여원을 환급결정하면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6년 4월 1일이 아닌 2007년 6월 21일로부터 9일 지난 같은 달 30일을 기산일로 결정, 국세청의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정당 국세환급가산금 3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27일 "국세청과 소속기관이 명의로 사용 중인 예금계좌와 관련 계좌개설 및 관리상에 방만한 점이 있는지, 경매배당금과 공매대금수령 및 회계처리 관리실태 점검 등 감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세청장은 앞으로 지방청 및 각 세무서의 경매배당금 수납업무 처리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휴먼계좌 폐쇄 등과 함께 잘못 수령한 경매 배당금을󰡐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다른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매배당금을 정당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정히 처리토록 시정요구 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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