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숨돌릴 틈이 없다
서민, 숨돌릴 틈이 없다
  • 승인 200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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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채권추심기관에서 보내는 채무이행 독촉 압박으로 신용불량자들이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초기 발생한 카드대란 이후 신용불량자들의 자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서민경제와 신불자들을 구제하겠다던 현 정부의 의지가 흐지부지 되면서 한동안 뜸했던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기관들의 채권추심압박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용불량자들은 다중채무자 등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추심위임 기관 등 신용정보 업체들로부터 불법, 과잉 추심행위로 인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다.

또한 경찰청은 다음달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압류차량에 대한 모든 과태료 납부와 미납시 최대 77%의 가산금부과,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30일 이내 감치 등 납부안내문을 각 가정에 통보했다.

2003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인후동 하모(남 47세)씨는 그동안 채권추심기관에 시달리다 노이로제에 걸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하 씨는 지난 22일 경찰청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아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찰청에서 보낸 우편물을 확인한 순간 차량에 붙은 압류금액 360,000원을 모두 내라는 내용과 미납 시 차량공매처분 및 강제징수절차 등 채권추심기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다.

덕진동 김 모씨(여 24세)는 70여만 원의 신용카드 연체료를 갚아가던 중 긴급우편물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에 의거 경찰관입회하에 유체동산 강제경매 및 압류절차 진행, 주민등록말소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6일 신용회복을 담당하는 한 법무대리인은 최근 또다시 일부 채권 금융기관들이 계속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재산이 생기면 압류하고, 형사 고소해 전과자를 만드는가 하면 원금만 갚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채권추심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한 추심행위일 수 있으나 추심방법이 가뜩이나 개인경제파탄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신불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법, 과잉추심을 금지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동안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채권추심이 잠시 주춤했는데 새 정부의 신불자 사면정책을 놓고 갈팡질팡하자 신용정보회사 등 추심업체들이 채권을 날릴 것을 염려해 집중적인 채권추심에 나서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신불자는 “지난 대선 신불자 사면공약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투표했지만 사면은 고사하고 채권추심기관에서 보내는 채무이행 독촉 우편물만 갑자기 늘어나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던 정부의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치솟는 기름값과 내달부터 오를 전기료 및 공공요금, 각 기관에서 날아드는 세금 및 연체독촉장들로 하루가 편한 날이 없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상 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허위로 제출해 신용카드업자를 속이지 않았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혹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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