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피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피
  • 이진구
  • 승인 2007.02.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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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보증금 불안지속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가장 큰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임대주택 임대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기피하고 있어 세입자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보증보험 가입률이 낮을 경우 부도 발생시 임차인 보호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을 요하고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임대주택법 제12조(05, 12, 14시행, 1년유예)에 의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14일까지 가입해야 하는 기존 임대주택은 현재 6개업체가 가입하고 24개업체는 진행중에 있으며 6개 업체는 가입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주지역의 가입대상은 공공건설임대 주택 임대사업자 전부로 완산구 24개 단지, 덕진구 12개 단지 등 총 36개 단지 1만여 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제기 준비에 있고 보증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보완 방안이 시행될때까지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벌칙적용 등 유예 입장을 보이며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세 임대사업자로서 부담비율이 과다하고 또한 임대사업자를 보증사에서 신용평가후 보험에 가입시킴에 따라 가입이 지연되고있다.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세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세대당 임대보증금이 5천만원일 경우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은 사업자 75%, 임차인 25%를 적용 사업자는 18만 7천원, 임차인은 6만3천원이며 1년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이에 시는 사업주체에 보증가입을 촉구하는 공문발송에 이어 미가입시 오는 3월 이후 관련법에 의해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주택 기금 이자율을 낮춰 적용해 주고 있지만 미 가입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이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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