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 침 시술·사혈한 30대 집유
무면허 불법 침 시술·사혈한 30대 집유
  • 길장호
  • 승인 2016.10.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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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없이 수 천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의사면허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간 익산시내 한 사무실에서 8,000원~2만원씩을 받고 침을 놓아주거나 사침기를 이용해 사혈을 해주는 등 총 4,532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0월 의료법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행법 상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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