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사습놀이 대회 뒷돈받은 심사위원 '집유'
전주대사습놀이 대회 뒷돈받은 심사위원 '집유'
  • 길장호
  • 승인 2016.10.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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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예선통과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유명 국악인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이모(6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정모(45·여)씨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인 이씨는 지난해 5월 말 전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대회에서 예선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정씨의 부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부문에 참가했지만 예선 탈락했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씨의 동생을 통해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정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크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심사위원이라는 지위가 있는 점을 이용해 예선 통과를 원하는 정씨에게서 돈을 받아 대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예술혼을 갈고 닦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면서 "다만 정씨가 예선에서 탈락해 청탁 목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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