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들이 재산을 가로챘다' 피켓시위 노모의 주장... 경찰 '증거없다'
'의사 아들이 재산을 가로챘다' 피켓시위 노모의 주장... 경찰 '증거없다'
  • 길장호
  • 승인 2016.10.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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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의 한 종합병원 의사인 아들이 재산을 가로챘다며 80대 노모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노모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5일 어머니 김모(84·여)씨 등 가족들의 고소로 전북의 한 종합병원 의사인 고모(64)씨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 등 가족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수십억원 상당의 유산을 고씨가 서류를 조작해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고씨는 "상속 과정에서 가족의 동의를 얻어 증여세를 납부하고 유산에 포함된 빚까지 떠안았다"며 "지금도 거액의 빚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재산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이 유산의 상속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고씨가 재산을 가로챘다는 김씨와 가족들의 주장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들의 주장과는 달리 고씨가 유산 상속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재산을 가로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최근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어머니 김씨는 아들이 근무하는 전북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병든 엄마를 외면하는 아들을 처벌해 달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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