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순창읍 남계3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완료
순창군, 순창읍 남계3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완료
  • 최광일 기자
  • 승인 2016.10.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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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읍 남계3지구 전경

순창군은 201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순창읍 남계3지구 시기, 동은, 중은마을 일원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서전교 판사 주재로 지난 6일 순창읍 남계3지구 741필지(18만9천㎡)의 경계설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심의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는 경우 경계가 확정돼,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함께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의 가치가 향상되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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